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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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과일·채소 등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ㆍ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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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