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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소종자 등 식물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율은 2019년 현재 87% 수준임. 이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종자가 국내재배 보다는 해외에서 재배·채종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임. 그 이유는 국내채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토양, 날씨, 채종지 확보 등의 영향 때문임. 그런데 채종된 이들 종자의 국내수입을 위해서는 검역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검역통관기준이 매우 엄격해 종자업체들이 식물종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검역에서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입은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검역병해충을 지정할 때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용어의 불명확한 사용이 한 원인이어서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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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