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4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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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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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