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