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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안전인증은 설계심사, 안정성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임. 모델인증을 받는 승강기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후 동일 모델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소품종 대량생산 형태보다는 각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어, 매번 승강기별, 현장별 개별 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 우선구매 등 단체표준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승강기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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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