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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포츠클럽’이 학계 또는 시민사회 등에서 제안되었고,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등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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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