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2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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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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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