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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ㆍ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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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