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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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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