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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2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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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