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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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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