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이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