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9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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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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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