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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은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은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응급조치기간과 잠정조치기간이 짧고,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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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