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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더욱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9조).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고 함(제5조 및 제20조의2). 또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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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