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스토킹처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차가해를 하거나 협박 및 위해 등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한 제18조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합의를 종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협박을 수개월 이어갔다는 것이 확인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등을 명목한 스토킹 행위와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및 안 제22조 신설).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