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현행 잠정조치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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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