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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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참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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