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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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