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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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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