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긴급응급조치뿐만 아니라 그 취소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