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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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긴급응급조치뿐만 아니라 그 취소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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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