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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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안 제4조 및 제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범위(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안 제13조 및 제17조)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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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