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