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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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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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