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5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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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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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