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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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청문 실시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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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