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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도, 위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홍수위험지도 중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 26개 자치구 중 강남ㆍ관악ㆍ영등포구 등 9개 자치구만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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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