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67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3-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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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6항). 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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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