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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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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