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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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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동물성 식품: 타조고기, 거위ㆍ칠면조의 알 등 주요내용 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11조) 동물성 식품을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전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ㆍ사용 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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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