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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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등 정식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 외에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미비한 점들이 존재함. 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및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실사 거부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의2, 제13조제1항제3호) 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 신설(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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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