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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8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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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