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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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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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