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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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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