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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를 무탄소수소로 정의함. 그런데 무탄소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소로서 그 생산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생산방식의 차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이용·생산한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원전수소로 생산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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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