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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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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