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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법은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을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지자체별로 비용산정, 대상, 기준, 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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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