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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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법은 수난구호 관련 수당ㆍ실비 지급 대상을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지자체별로 비용산정, 대상, 기준, 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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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