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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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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