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등13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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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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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