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해리 이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의 출항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양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육지에 비하여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 되므로 해상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됨. 이에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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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