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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3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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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