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ㆍ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65조, 제70조).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