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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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ㆍ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65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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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