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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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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