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5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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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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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