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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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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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