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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8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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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