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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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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