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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9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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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