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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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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