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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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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