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