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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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ㆍ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조합이 운영중인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을 제외한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일선 수협조합에서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위판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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