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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ㆍ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조합이 운영중인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을 제외한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일선 수협조합에서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위판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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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